2019-11-20

인체유래물 세포주 연구에 관한 것

0. 인체유래물인 A549 세포를 이용해 연구를 진행한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까?



1. 결론부터 말하자면 '면제될 수 있다'고 한다.

아래의 답변을 참조하였다.

(면제다 야호!)

원칙대로라면 인간대상 혹은 인간유래물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쳐 통과된 경우에만 해당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생명윤리 심의를 받는 이유는, 동물실험에서 동물 학대가 발생하거나,

자살 혹은 기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연구들에 대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세포주은행에서 분양받는 세포주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법에서 그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고, 연구재료로서 사용한 경우엔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학기관에도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니

연구자들은 자신의 소속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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